민법 제351조(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51조(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)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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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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