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73조(채권의 목적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73조(채권의 목적)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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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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