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88조(기한의 이익의 상실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388조(기한의 이익의 상실)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.
1.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,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
2.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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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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