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20조(혼동의 절대적 효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420조(혼동의 절대적 효력)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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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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