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75조(채권증서반환청구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475조(채권증서반환청구권)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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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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