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조(미성년자의 능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조(미성년자의 능력)
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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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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