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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관 경개

민법 제505조(신채무에의 담보이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05조(신채무에의 담보이전)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.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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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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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