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08조(지시채권의 양도방식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08조(지시채권의 양도방식)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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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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