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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7절 지시채권

민법 제517조(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17조(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)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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