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23조(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23조(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)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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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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