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8절 무기명채권

민법 제523조(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23조(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)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