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55조(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55조(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)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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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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