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67조(유상계약에의 준용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67조(유상계약에의 준용)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.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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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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