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74조(수량부족,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74조(수량부족,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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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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