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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5절 소비대차

민법 제599조(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99조(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)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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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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