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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5절 소비대차

민법 제601조(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601조(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)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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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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