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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5절 소비대차

민법 제603조(반환시기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603조(반환시기)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,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.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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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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