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13조(차용물의 반환시기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13조(차용물의 반환시기)
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.
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,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사용,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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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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