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22조(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22조(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)
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.
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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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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