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24조(임대인의 보존행위, 인용의무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24조(임대인의 보존행위, 인용의무)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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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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