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4조(특별대리인의 선임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4조(특별대리인의 선임)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.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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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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