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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절 기관

민법 제64조(특별대리인의 선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64조(특별대리인의 선임)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.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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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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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