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84조(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, 이전의무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84조(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, 이전의무)
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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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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