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95조(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95조(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)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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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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