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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절 능력

민법 제7조(동의와 허락의 취소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7조(동의와 허락의 취소)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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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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