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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2절 임치

민법 제700조(임치물의 반환장소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700조(임치물의 반환장소)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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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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