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02조(소비임치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702조(소비임치)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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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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