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68조(혈족의 정의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768조(혈족의 정의)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,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. <개정 1990.1.1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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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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