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72조(양자와의 친계와 촌수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772조(양자와의 친계와 촌수)
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,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
②양자의 배우자,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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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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