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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장 총칙

민법 제772조(양자와의 친계와 촌수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772조(양자와의 친계와 촌수)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,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. ②양자의 배우자,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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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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