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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장 총칙

민법 제777조(친족의 범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777조(친족의 범위)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. 1. 8촌 이내의 혈족 2. 4촌 이내의 인척 3. 배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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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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