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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<개정 2005.3.31>

민법 제779조(가족의 범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 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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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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