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02조(성년후견과 약혼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02조(성년후견과 약혼)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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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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