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10조(중혼의 금지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10조(중혼의 금지)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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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