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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

민법 제817조(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17조(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) 혼인이 제807조,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,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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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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