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19조(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19조(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)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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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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