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31조(특유재산의 관리 등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31조(특유재산의 관리 등)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, 사용, 수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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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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