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46조(자의 친생부인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46조(자의 친생부인)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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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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