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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절 친생자

민법 제849조(자사망후의 친생부인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49조(자사망후의 친생부인)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,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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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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