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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절 해산

민법 제85조(해산등기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5조(해산등기)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 1.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.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.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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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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