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52조(친생부인권의 소멸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52조(친생부인권의 소멸)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(親生子)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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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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