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60조(인지의 소급효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60조(인지의 소급효)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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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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