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62조(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62조(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)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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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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