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절 해산

민법 제87조(청산인의 직무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7조(청산인의 직무)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1. 현존사무의 종결 2.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.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