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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<개정 2012.2.10>

민법 제874조(부부의 공동 입양 등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74조(부부의 공동 입양 등)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.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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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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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