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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절 해산

민법 제89조(채권신고의 최고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9조(채권신고의 최고)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.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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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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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