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<개정 2012.2.10>
민법 제891조(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91조(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)
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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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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