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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항 협의상 파양 <개정 2012.2.10>

민법 제898조(협의상 파양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98조(협의상 파양)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(罷養)할 수 있다. 다만,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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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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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