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항 협의상 파양 <개정 2012.2.10>
민법 제898조(협의상 파양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98조(협의상 파양)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(罷養)할 수 있다. 다만,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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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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