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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관 친양자 <신설 2005.3.31>

민법 제908조의3(친양자 입양의 효력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08조의3(친양자 입양의 효력)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.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. 다만,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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