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10조(자의 친권의 대행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10조(자의 친권의 대행)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. <개정 2005.3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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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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