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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친권의 효력

민법 제916조(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16조(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)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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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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