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친권의 상실,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<개정 2014.10.15>
민법 제925조의3(부모의 권리와 의무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25조의3(부모의 권리와 의무) 제924조와 제924조의2,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, 일시 정지,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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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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