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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친권의 상실,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<개정 2014.10.15>

민법 제927조(대리권,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27조(대리권,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)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.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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